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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4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17: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취가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높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종로구 영업소) 인근에서 지인과 밥을 먹고 오토바이를 몰고 영업소로 돌아가는 얼마 되지 않은 거리를 운전한 점, 주차 차량을 발견하고 다행히 급제동해서 피고인 오토바이만 넘어지게 된 적발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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