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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4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2:4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112신고에 의하여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2차례나 반복하여 처벌받았는바, 도로교통법 준수의지가 희박하다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10년 이상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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