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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143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상호가 ‘D숯불갈비’인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들은 모자지간이다.

E은 피고 C의 동생이고, 원고의 친구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식당 인수 등 원고는 2011. 6. 14. E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권리금 63,000,000원에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C의 전직 1) 피고 C은 원고의 이 사건 식당 인수 이후에도 수년간 위 식당에서 근무하였다. 2) 피고 C은 2013. 9. 2.경 위 식당에 인접한 ‘F숯불갈비’ 식당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E을 위하여 이 사건 식당의 상하수도 요금 4,137,950원을 신용카드로 대납하였고, 금천세무서로부터 선불로 지급받은 회식비 260,000원을 E으로부터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한 손해액은 합계 8,691,383원{= 상하수도 요금(이자 포함) 8,212,983원 회식비 선불금(이자 포함) 478,400원}이다. 2) 피고 C은 인접한 식당으로 전직하여 이 사건 식당의 기존 단골고객을 빼앗아 가는 등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손해액은 합계 136,256,435원{= 위 권리금 중 기존 고객 부분 23,650,000원 2013. 9. 1.부터 2014. 12. 31.까지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 73,256,435원 그 이후부터 2015. 7. 1.까지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 39,350,000원}이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이었고, 피고 C은 원고의 위 식당 인수 이전에 이 사건 식당에서 주인으로 행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액 합계 144,947,818원(= 8,691,383원 136,256,435원 을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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