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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36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경 전대인 B과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 대한 영업권을 1억 7,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양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은 2017. 5. 12. B이 피고인의 4개 카드사에 대한 카드매출대금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렸고, 그 무렵 위 채권가압류 결정이 피고인과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위 채권가압류 결정으로 카드매출대금 채권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어 식당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22.경 피고인의 딸 E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사업자계좌를 개설하여 위 식당의 수익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인 B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권가압류 사건 진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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