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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30 2012노2141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딸인 D 앞으로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 E이 이후 이 사건 식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과 집기 등 비품(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을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부산 수영구 B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 3.경부터 위 식당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1,500만 원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소30658호로 제기하여 승소한 뒤, 위 법원에 위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에 대한 압류ㆍ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6. 24. 위 법원 2009타채521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다른 재산인 위 식당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식당 내 유체동산 등에 대하여도 피해자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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