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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7 2020고단177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7. 14. 01:20경 경기 평택시 B원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교제하던 여자친구인 D와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입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과 현장에서 대치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7. 14. 01:35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두 자루(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10cm의 한 자루, 총 길이 약 21 cm, 칼날 길이 10.5cm의 한 자루)를 양손에 쥔 다음, 위 과도를 내려놓으라는 경찰공무원들의 수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큰 소리로 “아 씨발!”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다가 결국 전자충격기로 제압을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112신고표 첨부)-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범행현장 약도) 채증 사진 자료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 이 사건 당시 자해를 하는 듯한 시늉 내지 몸짓을 하였을 뿐이고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한 바 없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 또는 성질이 어떠한지를 불문한다.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은 그 경위, 주위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 상호관계를 비롯한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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