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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9고단5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공문 11장(증 제1호), 금융감독원 공문...

이유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건네받아 가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 또는 ‘B’, ‘K’ 등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9.경 B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11. 15:0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인쇄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을 추적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것이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이 찍혀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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