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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3 2019고단15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경 인터넷 사이트 ‘C’을 통하여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챗을 통해 전송한 '금융감독원 금융지원국 F 대리' 사원증 파일을 종이에 인쇄하여 그 위에 자신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원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챗을 통해 전송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달받고 위 파일을 종이에 10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와 같은 제목의 공문서 10부를 각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24.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보 G 검사인데, B씨가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B씨 명의 계좌가 H이라는 사람의 범행에 사용되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검수를 받아야 하니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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