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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5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F’, ‘G’, ‘H’)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마치 검사나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고, 이를 제3자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26.경 서울 양천구 목동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E’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18조사8117호와 관련하여,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칼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5.경 서울 양천구 목동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E’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민원 3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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