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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5 2021고단67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송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금융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고, 송금 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V 팀장이다.

채권 수금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금한 금액의 1%를 지급하고 1개월 근무 시 1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사실은 위 금원이 전기통신 금융 사기에 의한 편취 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20. 7. 15. 15: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W 은행 영업 팀 소속 X를 사칭하며 “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통합 6.2%대로 7,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어플을 깔고 대출을 진행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0. 7. 16. 12:13 경 Y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Y 은행 Z 팀장이다.

대출 약정기간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3,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출장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6. 17:00 경 청주시 청원구 AA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4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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