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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2 2016나11335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제1심법원의 대전서부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12. 12. 20:50경 대전 서구 계룡로 탄방네거리 교차로에서, 괴정네거리 쪽에서 세등선원 쪽으로 1차로를 직진하는 A BMW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오른쪽 앞문 부분과 위 괴정네거리 쪽에서 유승기업사 쪽으로 2차로를 좌회전하는 B 포르테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왼쪽 앞 범퍼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2015. 12. 18. 원고 차량의 수리비 487,1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직진과 좌회전을 할 수 있는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좌회전만 가능한 1차로에서 직진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487,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앞서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주시의무나 피양의무를 게을리한 원고 차량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 차량의 위 과실 범위 내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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