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0. 7. 27. 입대하여 2001. 5. 18.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는데, 2001. 1. 7. 폭설로 인해 유류고 위장망이 붕괴되어 드럼 위에 올라가 눈을 제거하던 중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팔이 빠졌음을 이유로 2001. 9. 2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1. ‘병상일지 상 입대 전에 운동 중 탈구가 발생한 후 군 입대하여 재발된 것으로 확인되어 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01. 12. 24.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9.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재차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12. 17. “좌 견관절 재발성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입대 전인 1998. 킥복싱 시합도중 견관절이 처음 빠진 후 여러 차례 탈구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견관절 탈구의 악화는 최초 탈구로 진료받은 경우 차후 진행된 증상이 발현되어도 급격한 악화로 인정하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2014. 1. 1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입대 전은 물론 입대 후에도 탈구증상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입대 전의 탈구 증상이 자연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