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2018. 11. 27. 복무만료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2. 26. 피고에게, “2017. 1.경 혹한기 훈련과정에서 무전기를 등에 메고 위장막을 설치하던 중 위장막이 넘어지는 것을 막다가 허리가 삐끗하며 통증이 시작되었고, 같은 해 2.경에는 행군 도중에 군장을 메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통증을 참아가며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해 해양의료원을 방문하여 MRI 촬영 예약을 하였으나 예약이 밀려 촬영하지 못하고 정기 및 포상휴가를 받아 민간병원에서 ‘요추부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2017. 11. 24. 현역복무 부적합 4급 판정을 받고 공익전환 대체복무로 잔여 군복무를 이행하였다”며 ‘허리, 오른쪽 둔부, 오른쪽 다리’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 L5-S1(미세현미경하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나, 입대 후 반복적인 훈련과 작업으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부담이 가해져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한다는 취지의 국가유공지(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심의 결과 통지를 하였다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