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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4구합573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2012. 11. 6. 육군에 입대하여 제2공병여단 본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2013. 10. 28.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가족성 용종증 및 직장암’ 진단을 받고, 2013. 11. 11. 위 병원에서 ‘복강경하 전대장 직장절제술, 회장주머니 항문 문합술, 회장루 조성술’을 받은 뒤 2014. 1. 27.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4. 피고에게 ‘대장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선종성 용종의 증상이 있었는데, 입대 후 2013년 8월경 혈변 증상이 악화되었음에도 군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여 선종성 용종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 식이요법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각종 훈련 및 참모장 차량 운전병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기존의 선종성 용종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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