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3. 02:05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에서, ‘ 남자손님이 옆 테이블과 시비 붙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포차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를 각각 위 업소 밖으로 내보낸 뒤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B의 앞을 막으면서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H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A를 제 1 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 체포하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끌고, 다시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J의 왼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