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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07 2015고단16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7. 29. 22:05 경 평택시 D 아파트 상가 E 앞길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위 B과 다툼을 하던 중, 피고 인의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61 세) 과 시비가 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0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경찰관의 어깨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32 세) 이 위 A를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말리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와 멱살 부위를 밀치고, 경찰관으로부터 수갑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가슴과 손을 발로 차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수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H, I)

1. 피해 사진

1. 상해 진단서 [I( 순 번 18번),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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