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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8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고, 그 중 피해자 F는 약 4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 D, E 측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 측과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F 측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6세로서 아직 젊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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