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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321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5. 6. 30. 14: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회사에 전화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폐 전지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지 엠 대우 협력업체인 G에 근무하는 H 대리이다.

우리 회사에 폐 전지 70여 톤 가량이 있는데 1킬로그램 당 820원에 공급해 줄 테니 거래를 하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 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동생 I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2015. 6. 30. 15:36 경 50,223,360원, 같은 날 16:35 경 22,387,640원 합계 72,611,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5. 6. 30. 경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성명 불상자들에게 제공하고, 2015. 6. 30. 15:54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신한 은행 사당 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가 J 명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송금한 72,611,000원 중 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은행에 동행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2015. 7. 1. 14:03 경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역 인근 신한 은행 과 천 지점에서 위와 같이 D가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원 중 15,528,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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