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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7 2018고단219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15. 5. 15. 경 피고인의 계좌가 필리핀 카지노에서 환전업을 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계좌 사용의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5. 15. 11:5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하나저축은행 C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서민자금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6. 17:41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4,69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속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착오로 송금한 위 4,690,0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5. 16. 피고인의 부친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1,700,000원, 주식회사 존 바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 LG 유 플러스 통신요금으로 1,393,070원,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96,8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도 모두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4,69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거래 내역서( 제 6번)

1. 카카오 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횡령 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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