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7618
추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178,599,182원및이에대하여 2015. 5. 14.부터2015. 6. 15.까지는연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178,599,182원및이에대하여 2015. 5. 14.부터2015. 6. 15.까지는연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