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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5171872
보증금반환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금49,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0.9.16.부터2015. 6. 18.까지는연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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