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9.24 2015가합12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3,216,605,080원및이에대하여2013.9.5.부터2015. 7. 31.까지는연5%의,그다음날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원고에게3,216,605,080원및이에대하여2013.9.5.부터2015. 7. 31.까지는연5%의,그다음날부터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