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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315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382,110원및이에대하여2015. 10. 2.부터2015. 10. 15.까지는연5%의, 2015. 10.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종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의 청구 일부를 위와 같이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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