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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35109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공동하여원고에게40,163,934원과이에대하여2015.6.20.부터2015. 9. 30.까지는연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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