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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9 2015가합75117
설계용역대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5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의 주택단지조성사업 추진 1) 원고는 도시ㆍ건축ㆍ조경과 관련한 설계 및 감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B 주식회사는 2002. 6. 11. 그 상호명을 A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

이하 상호 변경 전ㆍ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틀어 ‘피고 A’이라 한다

)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2) 1999년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일대 57필지 토지 총 면적 101,542㎡는 E 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었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인 F는 2000. 11. 8.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D 답 4,492㎡ 외 3필지를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 A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속해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G 등 3필지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중앙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F와 중앙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 위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되, 시행사 업무는 피고 A이, 시공사 업무는 중앙건설이 전담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주택단지조성사업약정’이라 하고, 그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을 ‘이 사건 주택단지조성사업’)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는 ‘피고 A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 C와 협력할 수 있도록 관계를 구축하고, 사업승인에 필요한 설계용역 등 제반절차를 전담하여 처리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F는 위 주택단지조성사업 약정에 따라 중앙건설에 고양시 일산서구 D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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