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예비적 청구 중 207,000,000원 부분의 소와 원고 B의 주위적 청구부분 및 예비적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7. 8. 6. 하남시 D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원 341명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피고의 시행대행사이며,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중앙건설’이라 한다)은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I은 피고 설립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 확보 및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조합가입비 반환 요구와 기존 채권자들의 원리금 변제 압박이 심해지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게 되었다. 2) 이에 I은 사업 및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 4.부터 2008. 2.경까지 시공사인 중앙건설의 보증하에 약 1,8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또한 I은 조합을 탈퇴하거나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소위 분양권딱지(조합원 지분)를 조합원 자격이 없는 투자자에게 양도하도록 주선하여 편법적으로 투자자에게 조합원 지분을 확보하여 줌과 동시에 그 투자자에게 아파트 분양금의 약 60%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하여 주고, 대신 그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선납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모았다.
3) I은 피고를 대행하여 2008. 12. 5.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2009. 6. 26. 착공신고필증을 받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0. 6.경 시공사인 중앙건설이 워크아웃 상태에 들어가면서 이 사건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다. 다. 이 사건 각 아파트 공급계약 1) 피고는 2007. 11. 7. 피고의 조합원인 H과, 2007. 11. 29. 피고의 조합원인 F과, 2008. 2. 1. 피고의 조합원인 G와 각 하남시 D 일원 E 아파트 109.21㎡형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