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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4764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2010. 10. 19.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9. 7. 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외국인등록증 전문위조책인 일명 ‘B'에게 한화 60만원을 주고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하기로 마음먹고, 2019. 6.경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위 ’B‘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 등을 전송하고, 위 ’B‘은 외국인등록증 크기와 동일한 플라스틱을 이용해 사진란에는 피고인의 사진을 인쇄하여 넣고, 성명란에는 ’A', 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C‘, 국적란에는 ’VIETNAM', 체류자격란에는 ‘결혼이민(F-6)'이라고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B‘과 공모하여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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