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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778 (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 내지 8호증을 몰수하고, 2,100...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9년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 조직원들과 페이스북 등에 “외국인등록증, 건설업 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 국내에서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구직이 어려운 외국인들을 모집하여 개당 10~20만 원을 받고 외국인등록증, 건설업 교육 이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은 외국인등록증, 건설업 교육 이수증 등의 위조를 의뢰하는 외국인들을 모집하고 위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중국 위조책’, 이하 ‘중국 위조책’이라 한다)은 모집한 외국인들의 여권 사진 등을 전달받아 일정 수당을 받고 외국인등록증 등을 직접 위조하는 ‘위조책’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모집한 외국인들에게 SNS로 위조 신분증을 판매한 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받은 판매금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위조책’에게 송금해 주는 ‘중간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문서위조 B은 2020. 1. 16. 베트남에서 페이스북에 “위조 외국인등록증과 위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팝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C으로부터 위조 외국인등록증과 위조 건설교육 이수증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여권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SNS를 통해 받아 피고인과 중국 위조책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어 2020. 1. 16. 위 계좌로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국 위조책에게 송금하고,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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