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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4089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친구인 C의 사진인 줄 모르고 잘못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들어갈 사진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제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지갑에 친구의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같이 보관하다가 잘못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친구의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각각 다른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잘못 꺼내어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지 않고 약 1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신청하여 재발급받은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이 친구의 것임을 알았음에도 단지 창피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시 발급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제출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원심은 C이 “2015. 2.경 증명사진을 촬영한 기념으로 피고인에게 사진을 준 사실이 있다. 본인이 해당 신분증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을 때 사진을 잘못 제출한 사실을 깨달았지만 타인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나 이를 잘못 제출한 것이 창피하여 바로 말을 하지 못하였고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큰 불편이 없어 곧바로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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