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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05 2018고단2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3』 피고인은 2017. 10. 20. 경 전 북 군산시 B에 있는 C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한 다음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대금을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195,2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823』 피고인과 E은 2018. 4. 5. 경 군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 E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E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5.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나 운 2 동행정복지 센터에서 사실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재발급 신청서에 E이 제공한 E의 사진을 붙인 후,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 공무원인 H에게 위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E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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