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도로에서 통닭을 구워 판매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6. 17:00경 인천 연수구 C 입구 도로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D 1톤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에 통닭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화물칸에 생닭을 굽는 기계를 설치하여 즉석에서 통닭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미신고 영업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영업을 하다
인천연수구청 노점단속반에게 현장에서 단속당하자 이에 화가 나 “너네 마음대로 해 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철수 요청에 불응하였고 이에 노점단속반 E이 112에 신고하여 인천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 등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위 G는 현장에서 피고인의 미신고 영업 행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G에게 “그래, 당신 잘 걸렸어, 내가 법을 잘 아는데 당신 가만두지 않겠어, 오늘이 당신 옷 벗는 날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G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인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미신고 영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