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배우자인 C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산 기장군 D 답 2,340㎡에서 그 지상에 경량철골조의 143㎡ 상당의 건물을 건축하고, 나머지 부분 중 약 300㎡ 상당을 주차장으로 형질변경 하여 사용하며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지아니한 채 2009. 9. 11.경부터 2014. 8. 29.경까지 부산 기장군 D 지상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143㎡ 상당의 공간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의 주방시설을 갖추고, 화로탁자 14개, 환풍기 및 위와 같이 300㎡ 상당의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한우모듬, 한우등심, 갈비살 등을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1,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내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1999. 8. 14.경부터 2014. 8. 29.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산 기장군 D 지상 경량철골조 건물의 퇴비사 부분(77㎡)과 창고 부분(66㎡)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장군 미신고업소 현황
1. 수사보고서(위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
1. 매출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