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10: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주 취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147-2, 우리은행 주차장에서 이동 주차하기 위해 후진 후 전진하는 등 위 차량을 약 8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