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4.22 2019고정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1주차장 방면에서 E호텔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다음 도로변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후진 진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트랙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확인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