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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9 2017가단70515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1년경 피고와 파주시 소재 C산업단지 내에 있는 ‘D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출자 비율은 대략 3:1 정도인데,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한 피고는 2016.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과 관련하여 6,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장부본 송달 시까지 이 사건 대리점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 3억 4,000만 원과 이 사건 대리점의 권리금 1억 5,000만 원을 합산한 4억 9,000만 원 중 일부금인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각 조합원은 민법 제716조 제1항에 따라 조합에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끝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게 되는데(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판결 등 참조), 그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판결 등 참조 ,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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