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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0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20』

1. 피고인 A, B, C 피고인 C은 2011.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4. 4. 30. 임시퇴원하여 현재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다.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중학교 친구 사이로, 평소 성매매를 빌미로 성매수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강취한 사실로 구속된 동네 후배 H에 대해 이야기해오던 중 휴대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을 제의하는 I과 연결되자 위 H을 모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여의치 않을 경우 조건만남 제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2. 04:00경 부산 동구 J 부근 K중학교 앞길에서 위 I에게 30대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건만남 대가로 17만원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이를 듣고 조건만남을 위해 나온 피해자 L(여, 18세)을 만나자 그녀의 손목을 붙잡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은 “조건만남이 사기되는 거 아나, 조건만남 하는 걸로 경찰서 넘기면 내 보상금 받을 수 있는데, 경찰서 가자”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그랜저TG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

C은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당할 것을 염려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넘기지 않는 대신 조건만남을 빌미로 성매수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계속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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