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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03 2020고단401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중학교 1년 선배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관계를 할 여성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치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남성들을 유인한 다음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리고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남성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21. 22:20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자리에 상대방 여성으로 나가 몇 초 정도만 자리에 앉아 있어주면 남성으로부터 돈을 빼앗아 이를 나누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남성을 유인하기 위해 사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알몸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20. 2. 22. 22:34경부터 23:26경까지 사이에 계룡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페이스북 메시지앱으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사진보내’라거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늦게 확인하거나 사진을 안보내면 뒤진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사진 2장과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 1장을 직접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3. 00:40경부터 03:24경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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