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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5059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동공기조절장치, 열교환기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F는 1992. 1. 31. 원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7. 2. 3.까지 원고의 재무관리 담당 상무로 근무하였다.

피고 E와 F는 2000. 1.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G은 2017. 10. 20.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으로 칭한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은 처 피고 B, 자녀 피고 C, D, E가 있었으며, 피고 B, C, D, E의 상속비율은 각 3:2:2:2이다.

망인 명의 계좌로의 금원 이체 F는 2008. 9. 10.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H)에서 망인의 대전충남양돈농협 계좌(I)로 10억 원을 이체하였다.

F의 횡령행위 F는 위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한 것을 포함하여, 2005. 3. 14.부터 2017. 2. 3.까지 원고의 법인인감을 사용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① F의 계좌로 32,432,703,654원을, ② F가 운영한 주식회사 J의 계좌로 49,570,727,958원을, ③ 주식회사 K의 계좌로 11,780,893,300원을 각각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의 자금 약 131,793,922,561원을 횡령하고, 2017. 2. 4. 홍콩으로 도피하였다.

원고는 F의 위 횡령행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담당 검사는 2018. 9. 28. F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망인은 원고의 은행계좌로부터 10억 원을 이체받은 것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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