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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38855
예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1,74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누나인 망 B(이하 ‘망인’으로 지칭한다)은 2016. 3. 4. 사망하였는데 당시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8,225,246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망인의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는 형제자매인 원고, C, D이 있고, 그 중 C과 D은 망인의 사망 전 자녀들을 두고 먼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2,741,748원(=8,225,246원 × 1/3, 원 단위 미만은 버림)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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