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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5405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2017. 6. 29.까지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자동공기조절장치, 공조설비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는 1992. 1. 31. 원고에 입사하여 2001. 1.경부터 2017. 2. 3.경까지 재무관리 담당 상무(Treasury Manager)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D는 2005. 3. 14.부터 2017. 2. 3.까지 원고의 법인인감을 사용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① D의 계좌로 32,432,703,654원을, ② D가 운영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계좌로 49,570,727,958원을, ③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계좌로 11,780,893,300원을, ④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계좌로 8,486,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의 자금 약 131,793,922,561원을 횡령하였다.

D는 원, 피고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나 법률관계가 없음에도 2014. 4. 18. 원고 명의의 H은행 계좌(I)에서 피고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0억 원(이하 ‘이 사건 10억 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D가 이 사건 10억 원을 비롯한 원고의 자금 131,793,922,561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① D를 상대로 위 131,793,922,561원에서 원고의 계좌로 환급된 15,862,872,024원을 공제한 나머지 115,931,050,537원의 지급을 구하고, ② E을 상대로 위 115,931,050,537원 중 E의 계좌로 송금된 49,570,727,95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9. 8. ‘D는 원고에게 115,931,050,5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E은 D와 공동하여 위 115,931,050,537원 중 49,570,727,9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4790)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17. 9.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 14, 15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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