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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1.08 2019누1536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8행의 “29,153㎡"를 ”29,253㎡“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의 타.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2018. 9.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8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97,962,62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8. 9. 20. 이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9. 9. 2. 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관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04,318,48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9. 9. 20. 이를 납부하였다[이하 위 아의 3)항 기재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제1심판결문 제1항의 [인정근거 에 “갑 제33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2017. 11. 15.자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2018. 5. 15.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18. 9. 5.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2019. 9. 2.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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