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3. 00:30경 아산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둔 피해자 E(51세)과 미지급 임금 지불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교악상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은, 피해자로부터 임금 문제로 신고를 했다는 진술을 들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멱살을 잡히거나 폭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을 상해죄로 입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따라서 피해자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