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가단7111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0. 6.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6. 14.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접수 제483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6. 15. 원고에게 8,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3.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는 2013. 8. 28. 창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3091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8,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차용일인 2010. 6. 15.부터 공탁일인 2013. 8.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금 12,993,287원, 경매절차비용 2,368,860원 합계 96,362,147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카기253로로 이 사건 임의경매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2. ‘이 사건(이송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단11846호)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