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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노200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현금인출책으로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3개를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편취금 8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800만 원 중 300만 원은 미처 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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