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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5368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5,765,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11. 20. 피고와 공사대금 7,6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2.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서울 성동구 C, D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E에 있는 F회사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C외 1필지

3. 공사기간: 2012년 12월 1일 ~ 2014년 6월 30일(19개월)

4. 공사개요: 대지면적 - 1,234.40㎡(373.41평) 건축연면적 - 6,798㎡(2,056.3평) 규모 - 지하 2층, 지상 13층

5. 공사범위: 건축, 토목, 설비, 전기, 조경, 인테리어 공사 외

6. 공사금액: 공급가액 6,950,000,000원, 부가가치세 695,000,000원, 도급금액 7,645,000,000원

7. 도급금액 지불: 도급금액의 지불은 다음과 같이 분할 지불한다.

계약금(2012. 12. 5.) 6% 458,700,000원 지하토목공사 완료시(2013. 2. 28.) 10% 764,500,000원 지하층 골조 완료시(2013. 5. 20.) 15% 1,146,750,000원 지상 1~6층 골조 완료시(2013. 7. 10.) 10% 764,500,000원 지상 7~옥상층 골조 완료시(2013. 11. 30.) 10% 764,500,000원 외장공사 창호, 석재 입고 및 마감시(2014. 1. 3.) 19% 1,452,550,000원 재료 입고 및 마감에 따라 순차지급 내장공사 마감시(2014. 5. 30.) 10% 764,500,000원 준공 후 20% 1,529,000,000원 전체 계약도급금액의 24% 20%의 오기로 보인다. 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수령 후 피고의 신축건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12. 지체상금률: 매 1일당 총 도급금액의 1/1,000 3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설계변경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지하 2층, 지상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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