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10. 5.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30.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커피숍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넣어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1회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