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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12.10.선고 2007고단4273 판결
가.업무방해·나.사문서위조·다.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07고단4273 가 . 업무방해

나 . 사문서위조

다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 가 . 나 . 다 . OOO , 목사

주거 인천 서구 가좌동

등록기준지 인천 부평구 십정동

2 . 가 . OOO , 목사

주거 인천 남동구 간석1동

등록기준지 포항시 북구 죽도동

3 . 가 . OOO , 목사

주거 의왕시 청계동

등록기준지 김해시 장유면

검사

○○○

변호인

변호사 ○○○ ( 피고인 ○○○을 위하여 )

변호사 ○○○ ( 피고인 ○○○을 위하여 )

변호사 ○○○ ( 피고인 ○○○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08 . 12 . 10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

피고인 ○○○ , ○○○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2일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 ○○교회 목사 , 피고인 ○○○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 ○○○교회 목사 , 피고인 ○○○는 의왕시 내손 2동 소재 ' ○○○ 교회 ’ 목사인 바 , 피고인들은 산업대인 ○○대학과 산업대 산업체위탁교육 (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체 위탁교육장에서 교육실시 후 학위를 부여하는 무시험특별전형 제도임 ) 계약을 체결한 후 학생들을 모집하여 위탁교육을 하기 위해 준비

하던 중 ,

1 . 피고인 ○○○은 2006 . 1 . 경 ' ○○교회 ’ 사무실에서 ‘ 부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 명의로 ○○대학교와 산업위탁교육을 체결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탁교육계약서 양식의 우측 하단에 ‘ 부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 '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부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 명의의 위탁교육계약서 1장 을 위조하고 , 그 즈음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대학교 인천지역 위탁관리본부 사 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학교 위탁관리본부장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탁교육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

2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산업대 산업체위탁교육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이 대표로 있는 ' 사단법인 ○○○ 청소년사랑회 ' 및 부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 명 의로 산업대인 ○○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후 산업체 근무자가 아닌 각 교회 교인 등을 모집하여 입학원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학교에 입학시키고 피고인 ○○○은 부천 , 피고인 ○○○은 인천 , 피고인 ○○○ 는 의왕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킨 후 동 대학으로부터 입학수당 및 각 교육장 운영비 등 을 받기로 마음먹고 ,

가 . 2006 . 1 . 경 위 ○○대학교 인천지역 위탁관리본부 사무실에서 , 피고인 ○○○ , ○○ ○은 위 ○○○를 만나 ○○대학교와 ' 사단법인 ○○○ 청소년 사랑회 ' 및 ‘ 부천시 어린 이집 연합회 ' 간에 각 단체에서 산업체 근로자를 상대로 산업체위탁교육을 시키기로 하는 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 2006 . 1 . 1 . 경 입학생으로 모집한 ○○○에 대하여 입학원서를 작성함에 있어 입학원서 재직사항 란에 ○○○이 ' 사단법인 ○○○ 청소년 사랑회 ' 의 홍보부 사원이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 이를 증명하기 위한 동 사단법인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입학원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동 대학에 제출하여 관광 레저학부에 입학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06 . 2 . 10 .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2006년도 입학생에 대하여 동 사단법인 및 동 연합회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입학원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동 대학에 제출 하는 방법으로 부정입학시켜 위계로써 동 대학총장의 신 · 편입생 입학 업무를 방해하고 , 나 . 2006 . 11 . 13 .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학생으로 모집한 ○○○에 대하여 입학원서 를 작성함에 있어 입학원서 재직사항 란에 길미영이 동 사단법인 관리부 사원이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 이를 증명하기 위한 동 사단법인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작성 한 후 입학원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동 대학에 제출하여 관광레저학부에 입학시킨 것 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07 . 2 . 26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총 19명 의 2007년도 입학생에 대하여 동 사단법인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입학원서와 재직증명 서를 작성하여 동 대학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입학시켜 위계로써 동 대학총장의 신 · 편입생 입학 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 제1 ,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증인 ○○○ , ○○○의 각 법정진술

1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 , ○○○ ,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각 진술기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 ○○○ , ○○○의 각 검찰진술서

1 . 제보자 진술 청취 보고 , ○○대 인천교육장 현장 확인 보고 , ○○대 강사 진술 청취 보고 , 산업대 위탁교육장 타지역 현황서 첨부 보고 , 각 수사보고 , 사단법인 ○○○ 한국 청소년사랑회 관련 자료 첨부 보고 , 계좌내역 첨부 보고

1 . ○○대학교 위탁교육 지원자격 제출서류 각 사본 , 신 · 편입학원서 사본 편철 , 부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명의의 위탁교육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 : 형법 제231조 , 제234조

1 . 경합범가중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 , ○○○ : 각 형법 제57조

판사

판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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