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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30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 D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D의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서울 E에 있는 F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6. 2. 경 위 F 대학교에서 피고 인의 고종 조카인 G가 위 대학교 미술치료학과 박사과정에 응시하였다가 면접에서 불합격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 합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4. 위 대학교 회의실에서 G의 입시 면접을 담당한 위 대학교 H 교수, I 교수를 불러 모은 뒤 “ 어떻게 설립자가 부탁하는데 그것도 못 들어 주느냐,

J 교수가 면접을 볼 때 G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인권위원회나 교육부에 진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이라도 잘해서 합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J 교수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두 사람까지 덩달아 그러느냐

” 라는 G의 합격을 강요시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G의 합격을 강요받은 위 대학교 H 교수, I 교수는 2012. 6.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의 입학 전형 채점 표의 점수를 합격이 가능한 점수로 고친 후 수정한 입학 전형 채점표를 위 대학교 신입생 선발을 위한 교무회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G를 합격 자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K의 각 법정 진술

1. L, I, H,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민원조사 결과 보고서, 합격 자 명단 1부, 입시 전형 채점표 1부, 석박사 합격 통지서 1부, G 제출 서류( 이력서, 학력 인정 확인서, 외국대학 전 학년 성적 증명서), 학교법인 D A 징계처분결과 통보 2015. 9. 23. 자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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