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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19 2018누10253
건축신고(신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항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가)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견사를 신축하는 행위는 농지법상 농지전용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신청지가 우량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1999년경 집중호우로 침수된 이후로는 침수된 사실이 없었는바, 이 사건 신청지에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신청지는 민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사건 견사가 친환경 시설로 종래의 견사보다 소음, 분진, 해충, 악취 등이 덜 발생하며, 이 사건 견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예정인바, 이 사건 견사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피고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보다 큰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원고는 당진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에서 이 사건 견사를 신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듣고 이 사건 신청지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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