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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14 2018누10642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① 원고가 피고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돈사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신청지를 매수하였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고의 협의대상 부서에서도 모두 ‘허가’ 내지 ‘조건부 허가’의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피고의 공식 부서도 아닌 ‘시민행복기획실 위생담당관’이 ‘허가 불가’의 의견을 밝힘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불허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② 육류소비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민원 때문에 축사의 신축허가를 마냥 거부하는 것보다는 조화로운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원고는 그 일환으로 최신식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그 대책에서 제시한 시설을 도입할 예정이고, 냄새 확산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 측백나무를 식재할 계획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가 우려하는 바와 같은 악취의 우려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먹거리마을과 800m 이격 거리를 두고 있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가 그때마다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③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이 사건 돈사 외에도 우사 등 축사가 여럿 위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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